2023년 차상위계층 조건 :: 2023년 차상위계층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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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120% 이하에 해당하는 계층을 말하며, 생활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으로 잠재적 빈곤층에 해당됩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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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을 말하는데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가 유효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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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소득을 고소득에서 저소득으로 순서를 매겼을 때 중간에 속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기준중위소득 50%에 해당된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중간에 속하는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50%에 해당된다는 뜻입니다. 단,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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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복지 시스템은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차상위계층으로 여러 지원이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 차상위계층 신청을 해야 합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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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대상조회

2023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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