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차상위계층 조건 :: 2023년 차상위계층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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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중위소득 50% 이하
신청방법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
필요서류 신분증,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부채 증명서 등

차상위계층이란 소득은 낮지만, 고정재산이나 부양 가능한 가족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저소득 계층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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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 소득별로 급여(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차상위계층은 고정재산이나 부양 가능한 가족이 있어 정부에서 지원하는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계층입니다. 하지만 차상위계층은 잠재적 빈곤 계층으로, 급여는 아니지만 다양한 정부 혜택을 받습니다.

 

2022년 차상위계층 조건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194만 4,812원
326만 85원
419만 4,701원
512만 1,080원
602만 4,515원
690만 7,00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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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는 먼저 가구 소득인정액이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이며, 정재산이나 부양가능 가족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된 가구여야 합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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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차상위계층에게 적용되는 혜택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이동통신요금감면, 급식비 지원, 평생교육바우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고교학비지원, 난방비지원, 기초생활지원, 특별생계비 지원 등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정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있고,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서비스가 달라서 각 지역에 맞춘 지원 서비스를 받으셔야 합니다. 본인이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2022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신청 국가건강검진 건강보험공단 추가신청서 사이트 홈페이지 직장인 과태료 신청서 추가등록신청 2023년 건강검진대상자 조회 2024년 2025년 홀수 짝수 나이 연기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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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상세히 들어가 급여별 선정기준에 대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교육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준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최대 55만 4천원까지(연 1회) 지급됩니다.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6%가 받을 수 있으며,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나 수선유지비 등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 4인 가구를 기준으로 50만 6천 원 정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질병이나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비용 전액을 지원해 줍니다. 생계급여는 말 그대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옷이나 음식, 연료비 등을 지급해 주는 것으로 기준 중위소득 30%가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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